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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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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피해자 진술의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최 전 대표 항소 기각 ]

머니투데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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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 일부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대표가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측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돼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대표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전 대표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을 때, 손깍지를 끼고 팔꿈치로 자기 팔을 꽉 당기며 호텔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측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건"이라며 항소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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