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노동부 창원지청, '김용균법' 시행 첫날 산재 결의대회 열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6일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산재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사고성 사망 재해 절반 감축에 역점을 두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산업 재해가 취약한 창원지역 특성상 사망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원 지역의 사고성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산업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창원지청장은 "산업재해 감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산재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