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안 지켜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청사 주변 도로 불법주차로 ‘몸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과 특별·광역시 시행

부제 위반해도 불이익 없어

상당수 공무원 ‘메뚜기 주차’

돈 주고 사설 주차장 이용도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과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겉돌고 있다. 일부 기관은 “100%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청사 주차장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여서 실제 운행 여부와 차이가 크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 49곳에서 지난달 적발된 위반 건수는 180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차량 등을 뺀 2부제 적용 대상 차량이 7991대인 점을 감안하면 위반율은 2.25%에 불과하다.

광주시와 구청 등 주차장 출입차단 시스템이 도입된 기관은 위반 차량이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제 대상이 되는 차량이 진입하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1만여곳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도입했다. 홀수 날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제 대상 차량을 청사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부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차량번호 등이 공개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도 없다. 이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메뚜기 주차’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9시쯤 광주시청 뒤 왕복 4차선 도로에는 1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번호판 끝자리는 ‘0’ ‘4’ ‘6’ 등으로 모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짝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대구시청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 13대 중 8대도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였다.

한 공무원은 “청사와 가깝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피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주차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부제 날에는 출근을 평소보다 일찍 하기도 한다”면서 “돈을 내고 주변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동료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청사 주변까지 포함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청사 주변 도로나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백경열 기자 kaj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