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향후 8년간 펀드를 운용하며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무담보 전환 인수 등의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가칭 ‘벤처창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6월 강원도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