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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무죄판결 받은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공개, 법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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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드파더스' 구본창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라며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측이 양육비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16일 배드파더스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나서 입법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 조치하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총 1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중 6건이 통과됐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배드파더스측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7건은 계류중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지난 1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이라며 신상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구본창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활동에 대해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무료 변론을 맡아 온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등 12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특히 재판부가 양육비 문제를 공적 문제로 보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이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한편, 배드파더스는 자체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며 남성 101명,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 사이트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현재 5900여명의 회원이 속해있고, 현재까지 이 활동을 통해 117명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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