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이를 기각한 것.
지난 14일 인하대 학교법인은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구술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다음 날인 어제(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
조 회장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7월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가 지난 1998년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할 당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에 기각됐지만, 조 회장의 학위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소송이 예상돼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기각 후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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