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2020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기준이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9만9670원 이하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으로 입영이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생 입영 연기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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