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48살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습니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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