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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허위로 사무용품 신청, 1억원 빼돌린 구청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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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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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어 구청 예산 1억여원을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17일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씨(56)에게 원심의 징역 3년6개월보다 적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년4개월 동안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만들어 구청 예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허위집행한 구청예산 1억1711만1600원 중 7995만4800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서운영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한 사무용품 납품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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