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다른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한 2018년 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울산지검 지휘부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전후해 박 전 비서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울산지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청와대 내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지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16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청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3월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이틀 뒤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해 5월3일 박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씨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작년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 등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는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게 보낸 제보에서 출발했습니다. 첩보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말 울산경찰청에 이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