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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밀양에 주소를 둔 2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이며,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모임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공동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예정으로, 보조 사업비의 5%는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밀양시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다.
정하동 일자리경제과장은 "약화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 간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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