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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청년수당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땐 5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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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수당, 국가장학금 등 정부가 주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을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완납할 때까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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