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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