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 접수를 이달 초 시작했다. 2017~2018년 헤리티지 DLS가 판매되는 동안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에 기망 또는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계약을 취소하거나 투자금 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소송 피고는 당시 헤리티지 DLS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판매사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독일 금리 DLS와 달리 기초자산이 금리가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헤리티지 DLS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헤리티지)로 지정한 부동산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이 매입해 개발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이 대출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발행해 판매했다. 헤리티지 DLS는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1년 차에 4.8%, 2년 차에 8.8%의 이자를 지급해 연 환산 7%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기관투자가를 제외하고 리테일 개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금액이 4600억원가량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를 미루면서 현지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일부 DLS 발행분은 만기가 연장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아직 돌려주지 못하는 헤리티지 DLS 발행금은 13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아직 원금 손실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어 소송전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까지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지 시행사는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기대한 만큼 매각가가 나오지 않는 한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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