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KBS 상대 BBQ 정정보도 요구, 법원서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 BBQ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윤홍근 BBQ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BS는 2018년 11월15일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당시 BBQ 측은 KBS 보도를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 아들이 BBQ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는 BBQ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윤 회장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에도 미국 소재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회삿돈을 자녀 유학자금으로 쓴 혐의로 윤 회장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