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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가담 혐의` 김경수 지사 21일 운명의날…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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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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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이 21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드루킹 같은 사람을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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