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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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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단이 1심 후 1년 만에 나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모레인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었다가 이달 21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었던 김 지사가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입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 들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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