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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10대 처조카에 몹쓸 짓 한 고모부 징역 8년… 재판부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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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추행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법원 "죄책 무겁고, 피해자 고통 커 엄벌 필요"

10대 초반인 어린 처조카를 여러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50대 고모부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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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 15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 및 피해자 주거지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처조카 B양을 5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집 가까이에 살던 B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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