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천명에서 1만6천명이 증가한 18만7천명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천750원에서 월 25만4천76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천716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조1천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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