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세종 인사이드] "은퇴후 유일한 수입을…" 국세청 전화 불난 까닭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와 경기 안산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갖고 있는 60대 A씨는 지난주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세무서 측은 안산시 아파트의 임대소득에 대해 물어보면서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안산 아파트를 월세로 내주고 임대소득 720만원을 올렸다. A씨는 "은퇴 후 다른 수입도 없는데 임대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세금을 떼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본청과 일선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랐던 납세자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뀐 법률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만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도 과세하게 돼 대상이 확대됐다. 납세 대상자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6월 1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고 2014~2018년 귀속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했다가 2019년 소득분부터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이다.

항의 전화가 그치지 않자 국세청은 수습에 나섰다. 지난 14일 해명성 보도 자료를 내면서 과세 배경 등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 등 나름의 과세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한 푼이 아까운 납세자들에게 이 같은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소형 아파트로 월세를 용돈 삼아 사용하려는데 별 설명도 없이 그것마저 세금을 내라면 '벼룩의 간을 빼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과 이번 달 등 단 두 차례만 이번에 바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다. 납세자들에게 제도 변화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납세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문의가 오면 지금이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주헌 기자(calli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