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동업자에 '계약 일방해지 통보'…法 "6400만원 지급하라" 아시아투데이 원문 이상학 입력 2020.01.19 15:37 최종수정 2020.01.19 16: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