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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진중권 "'조국 무혐의'라던 심재철, 공수처 1호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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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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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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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할 1호 사건 대상자가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비판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대사죠? 여기에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고 덧붙일 수 있겠다"며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으로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이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돼 변론이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고 지적했다.

또한 "이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해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보내기 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며,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에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 아니냐.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8일) 검찰 간부들은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가 직속 상사인 심재철 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변호인이냐"며 몇 분간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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