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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노동자 43명 임금 1억여원 떼먹은 조선업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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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임금 체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조선업 사업주 A(4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조선소의 선박 블록 관련 사업을 도급받아 운영해온 A 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나빠지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에게 붙잡혔다. 통영지청은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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