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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故신격호 개인 재산만 1조원…롯데 경영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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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소유한 지분과 1조 원대 재산 등의 향방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19일) 별세한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갈 당시 신 명예회장이 손에 쥔 돈은 83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을 적극 펼친 결과 국내에서는 재계 5위에 올랐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의 매출액은 100조 원에 달합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만 1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유 지분은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습니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 시점이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분율도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롯데의 지분구조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 중 롯데지주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11.71%)을 보유 중입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지분의 48.42%, 롯데케미칼 23.76%, 롯데칠성음료 26.54%, 롯데쇼핑의 40.00%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습니다.

일본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에 대해서도 지분율을 넓혀 경영 안정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2018년 2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은 1.38%에서 4%까지 늘면서 1.62%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이나 0.44%를 가진 신 명예회장을 넘어 개인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한·일 롯데그룹의 분리 경영을 주장해 온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을 내며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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