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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권위 "'갑질' 군 간부가 진정 사실 공표한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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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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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 남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군지휘관이 진정인 실명을 소속 부대원들에게게 알리고 '진정은 결국 본인 손해'라고 발언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0일 인권위는 군 지휘관 A씨가 진정인 B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육군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거나 축구경기에서 질 경우 상대 부대원들이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끔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자 다음달인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부대원에게 밝히며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상황이라며 군지휘관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하부대 사례전파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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