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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