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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CCTV 속 범행 장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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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27살 A 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 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 씨의 아내 25살 B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입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 씨가 의붓아들 사망 당시 5세 C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C 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내 B 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 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 씨는 법원 측에 증인 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A 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A 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는 특정 기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 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 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 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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