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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무죄로 형사보상금 860 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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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 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습니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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