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광주신세계 공익공간 명품매장 설치논란 서구청 '철거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도시계획상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규정

신세계측, 판매 목적이 아닌 터미널 등 고객에 서비스차원 '구찌'매장 설치

아시아투데이

광주신세계



광주/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내 공익공간에 명품매장을 설치운영해 논란이다.

광주 서구청은 광주신세계가 이달 10일부터 ‘전시 및 이벤트 홀’로 분류된 백화점 1층 코너에 명품 ‘구찌’ 매장을 운영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구찌코리아와 팝업 스토어 임대 계약을 체결 판매 수수료를 챙길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도시계획상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기공간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광주신세계 건물은 금호고속터미널 부지와 함께 있는 임대 공공운수시설이다.

서구청은 그동안 광주신세계가 1층을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관 단체 등과 연계된 문화행사 등으로 사용토록 해야 하지만 각종 수익성 할인행사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세계측은 이 공간을 직거래 장터와 우수중소기업 상품전 등 공익행사로 상당기간 활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설치한 명품매장도 판매만이 목적이 아닌 이벤트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서구청은 2018년 10월과 지난해 6월 19일 두차례 이번 위반사례와 유사한 ‘판매행위로 인한 통행방해’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도시계획상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광주신세계가 이를 위반해 지난 13일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금호고속측에 15일 공문을 보내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판매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터미널 이용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제품도 있다는 것을 정보제공 이벤트 개념으로 진행했을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곳 공간을 공익형 행사로 사용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