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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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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공공성·지역성 확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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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를 의결하며 공정위, 과기정통부에 이은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합병에 동의하는 대신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부가됐다. 이 조건만 내일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면 오는 4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이 탄생하게된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고,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749.67점(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심사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조선비즈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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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이종(異種)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자(SK텔레콤)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합병에 동의했다. 특히 합병을 통해 신규콘텐츠 투자, 설비 개선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진다면, 침체되어있는 케이블TV(SO)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크게 △합병법인이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과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한다. SO와 IPTV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을 제출하도록 해 부당한 가입자 전환행위가 발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합병법인의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의결한 사전동의 조건과 권고사항이 담기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이날 중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건에 대해 오는 21일 최종 인가할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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