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교는 장외처분으로 7596만7850원 규모의 자사주 1만8874주를 처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2019년 교학상장 AWARD 대상자 자사주 포상 지급을 위해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