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친구인 A 씨가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해 4억원 상당 돈다발을 싸 들고 이틀 전 광주 광산구 모처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함께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피해자 계정의 전자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접속오류 등 핑계를 대며 장소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돈뭉치를 편하게 들고 가라며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피해자에게 줬습니다.
A 씨는 범행 장소에 똑같은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해뒀고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 가방을 바꿔치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장소를 옮기자는 말에 속아 바뀐 가방을 끌고 범행 현장을 나섰습니다.
바뀐 가방 안에는 돈뭉치와 비슷한 무게 만큼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서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돌려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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