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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방통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이번주 최종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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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프로그램 사용료 공개 및 방송 전문가 사외이사 임명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 부가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건에 사전동의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법인이 된다.

또한 이번 합병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4.03%를 확보하면서 KTKT스카이라이프의 31.31%, LG헬로비전의 24.72%에 이어 유료방송시장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IPTV 중심의 3강 체제로 완성됐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금일 중 과기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미리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1000점 만점에 749.67점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신문

△ 방통위의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 주요 내용.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건을 토대로 공적책임 제고와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지역성 책무와 연계하여 공적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채널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법인에게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채널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SO에서 IPTV로 전환하지 않도록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가입자 전환행위가 발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합병법인 내부직원 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세 가지 권고사항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보장,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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