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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비트코인 거래”로 유인, 4억원 든 돈가방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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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양 가방 2개로 수억원 가로채
경찰, 40대 용의자 추적 중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이 든 돈가방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광산구 한 모텔에서 4억원이 든 돈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중국동포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 B(42)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현금 4억원을 넣은 등산용 가방을 갖고 모텔을 찾았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한다고 속여 A씨를 유인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함께 컴퓨터를 이용해 A씨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접속 오류 등을 핑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돈가방이 무거우니 편하게 사용하라며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을 건넸고, A씨는 의심 없이 여행용 가방에 돈을 넣었다.

그러나 B씨는 미리 똑같은 모양의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해 둔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몰래 가방을 바꿔치기 했다. 다른 가방에는 음료수 등 다른 물건을 넣어 돈 가방과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후 B씨는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 장소를 한 차례 더 옮기자고 말했다. 이후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며 A씨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운전을 맡은 여성 C씨를 입건한 뒤,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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