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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예정대로 22일…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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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이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군 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전역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군인권센터와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남성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후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군에 요청했으나 반려된 데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조선일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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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또 A하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인권위에 접수했다. 국군수도병원이 A하사가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기재했다.
육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육군관계자는 "오는 22일 예정된 전역심사는 심신장애 3등급이라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며 "개인이 희망하는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하다. 전역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 기갑병과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나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편제 상 이미 기갑병과에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배치된 만큼, 여성으로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17년 입대한 A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근무기간은 약 2년이 남았다. A하사는 남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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