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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교통공사노조 "공사 12분 연장안 일방적 중단…업무거부 아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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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판단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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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일 공사가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21일 업무거부지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사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노조와 협의없이 공사가 기습적·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아쉬운 대목이다. 21일 업무거부지침은 해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가 일방발표한 내용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내용 파악을 위해 노사 양측 실무책임자가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사측과 직접 만나 사실관계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업무거부지침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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