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곽상도·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과 금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감찰, 징계, 인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지속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과 정리 지시를 전달했고, 이로써 유 전 부시장 감찰 활동은 중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 지시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과 예방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감반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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