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 늘려 검사 직무 대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권고/ “임기제 대신 일반경력직 임용”/ 법무부 탈검찰화에 힘 실어줘/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도 요구

세계일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가 조형물에 반사되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과천=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해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개혁위의 발표에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위는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외부 법률가를 채용할 때 임기제 공무원 방식 대신 근무연한과 승진, 전보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일보

개혁위는 추가로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부처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사안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정부 변호사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위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회의 후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개혁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탈검찰화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발을 맞췄다.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