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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전경련 "정부 간섭 과도해 기업 자율성 저해"… 상법 시행령 의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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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또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친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법무부는 지난 9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 상장사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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