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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산 공공기관도 노동자이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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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 9곳 시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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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원이 100명 이상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부산시는 21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5곳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인 9곳에서 연말까지 노동자이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곳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다.

노동자이사는 소속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가해서 사업계획, 조직·정원, 중요 규정 제정·개정·폐지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이지만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노동자이사의 활동 시간은 연간 300~400시간(월 3~4일)이고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 비리가 아니면 강등과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회사가 근무실적을 평가할 때는 노동자이사에게 중간등급 이상을 보장한다.

노동자이사는 부산시 2명, 부산시의회 3명, 공공기관 2명 등 3개 기관에서 추천한 7명으로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조합원이 후보등록을 하려면 후보등록 전에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노동자이사를 경영진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원추천위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벌인 투표에서 상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심사해서 부산시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면 부산시장이 공공기관의 정원이 100~299명이면 1명, 300명 이상이면 2명을 노동자이사로 임명한다.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되는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2~3년이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2016년 9월), 광주시(2017년 11월), 경기도(2018년 11월), 인천시(2018년 12월), 경남도(2019년 5월)에 이어 여섯번째다. 이어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조례를 공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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