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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차밑에 쓰러진 행인 밟고 지나간 2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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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남성 A씨, 뺑소니 혐의로 입건

음주운전으로 행인 밟고 지나간 뒤 '발뺌'

CCTV 돌려보니…음주운전 사실 적발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하려다가 마침 차 앞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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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출발시키려다 그 앞에 쓰러져 있는 B씨의 어깨와 얼굴을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턱뼈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친구를 태우고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 덜컹 소리에 운전을 멈췄다가 차 밑에 깔려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렀고, 현장을 목격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대리기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아 사고와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는 누구에게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목격자 행세를 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자 A씨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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