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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강동구, 과대포장 행위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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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강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특히 강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식품류,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등의 명절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검반이 현장에서 간이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제조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겉모습이 화려한 선물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로 주는 이, 받는 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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