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점검반이 현장에서 간이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제조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겉모습이 화려한 선물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로 주는 이, 받는 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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