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을 미리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송파구는 우선 지난 13일 지난해에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낸 10만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10% 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2019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등은 별도로 연납을 신청해야한다.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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