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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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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이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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