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9억 횡령 유죄 원심 확정” / ‘공범’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집유 3년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사진 왼쪽)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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