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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2일(오늘)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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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오늘)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은행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조용병 회장측 변호인단은 "일종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은 신입행원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변론했다.

지배구조와 연결된 부분이라 금융권에서 관심이 높다. 법정구속 여부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1심 선고에서 연임 추천을 받은 조용병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된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규범상 회장의 유고시 비상임이사(현 진옥동 신한은행장)가 직무대행을 맡으며 조속히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항소와 상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되면 경영진이 될 수 없는데 이때 기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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