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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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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2월3일부터 신청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사천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 4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삼천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확인하면 된다. 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문의해도 대출 내용을 알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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