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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맞장토론] '만 18세 선거권'…엇갈리는 교육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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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런데 그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놓고 다시 논쟁이 치열합니다. 엇갈리는 교육계의 목소리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왼쪽에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나오셨습니다.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의 정비나 지침 없이 개정된 '만 18세 선거권'의 보완 방향을 놓고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선거법 입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 대략 1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종배 대표님, 저희가 예전에 맞장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했던 토론이었었는데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화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완입법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전에 저희가 토론할 때 그런 우려들이 선관위에서도 그대로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이제 각 정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입법보완을 요구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이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법을 입안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작년에 치열하게 선거법 통과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우려들이 사실상 그전부터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나왔던 거고 예상했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네, 맞습니다.]

[앵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Q.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우려되는 점은?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교실에서 명함도 돌릴 수 있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인헌고 사태에서도 이제 나타났지만 교사들이 어떤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교실이 그야말로 정치판으로 변질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저는 지금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317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입법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입법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편향의 교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우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건 축제의 장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오히려 초기단계에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여된 이 축제의 자리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서구 선진국들에서 30대 총리를 배출한다거나 40대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부여된 선거권 연령 인하처럼 지금 고3 학생들이 정당에 실제 가입하고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20년간 정치활동을 했을 때 30대 후반이 되는데 그렇다면 20년간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젊은 총리를 배출할 수도 있고 젊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규정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를 즐기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 그런 문제점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앞에서도 저희가 이종배 대표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선관위 "학교 정치화 우려"…입장은?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공직선거법 106조에 보면 실제 후보자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거나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법만으로도 학교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후보자들이 들어가서 명함을 돌린다거나 혹은 기타 본인을 알리는 어떤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추가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활동을 이렇게 옥죄기보다는 기존에 보장된 틀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초중등학교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하거나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이건 동의를 하십니까?

Q. 학교 내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그건 현재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예를 들면 두 가지 원칙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원칙과 또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학교 운영에 장애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와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서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는 것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개별적으로 가서 무분별하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죠?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명함을 돌린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게 최근 기사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지금 입법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어떤 선거사범으로 그렇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경원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시듯이 입법보완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에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교사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관위가 또 하나 정치권에 제안을 한 걸 보면 말이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동의를 하시겠군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지금 인헌고 사태가 크게 사회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인데요. 그러한 인헌고 사태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의 어떤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식의 그런 교육이 자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는 이제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나 이제 선거법이랑 지금 통과돼서 어떤 선거운동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써 그런 입법이 시급하게 지금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경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교사 학교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특정한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정능력을 통해서 학교가 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 멈춰야지 특정한 사상이나 뭐 특정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상식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237조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죄목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입법이나 과도한 선거운동을 제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버리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또 위헌 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관점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어떤 편향성이나 우려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선거운동 자체가 혹은 선거라는 이 참정권 행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의 입법 취지, 최초의 이거 법안을 만들 때 취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지닌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해 주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권장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교내에서 당원을 모집하거나 교내에서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이런 활동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하향을 했지만 1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첫 투표를 했거든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첫 투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개월 만에, 3~4개월 만에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교실의 혼란, 분열 그리고 선거사범으로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어떤 선거의 자유라든지 어떤 정치의 자유를 허용했을 때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교실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빨갱이냐 이런 극한 어떤 정치적 용어를 하면서 싸움을 하고 또 교사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이렇게 교실이 혼란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 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벽보에 또 이제 홍보물이 있고 또 집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선거에 권한이 주어졌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실에서만큼은 할 필요가 없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시급하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교실 밖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Q. '만 18세' 정당가입, 어떻게 생각하나?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당 가입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 정당을 가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당을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를 배우고 어떤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 정당행사에 끌려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선거선전 도구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역기능이 저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이 정당을 딱 가입을 했을 때 과연 주체적으로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당을 가입할 정도의 어떤 사리분별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체적인 그런 판단력이 과연 있느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벌써부터 우리 애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어린 나이부터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그쪽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념 아니면 정체성에 경도가 돼서 어떤 정치 전사로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과 혼란의 그런 어떤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당 가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을 해서 나중에 좀 더 경험과 사리판단력 그런 종합적인 판단력이 섰을 때 저는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나치게 수준을 좀 낮춘다거나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전경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열사도 예를 들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리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제도하에서는 과연 올바른 정당을 선택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느냐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적인. 물론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입시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일반화의 오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배 대표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전경원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질문 두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학생들의 역량, 주체적인 역량에 대한 시선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학생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혐오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은 현재 기성세대의 정치구도 자체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와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삶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금의 정치현실이 구현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치가 무엇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선거가 갖는 의미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교육과정이 사실은 결여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고 아직도 정치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위, 선거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현재와 같은 정치 혐오 내지는 정치가 아주 부정적인 것이고 멀리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정치는 특별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학교에서 그냥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누군가가 정당활동을 통해서 혹은 선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그리고 그 세대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학교 학사 일정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학생들이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때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또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권장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9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현행 정당법이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연령들까지도 충분히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두 분의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반박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는 게 좋은데 이게 선거 투표를 하게 되면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더 왜곡시키고 온갖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정당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법치주의를 배우고 많은 어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을 정당행사에 끌고 다니고 또 어떤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으로 정치 성향이라든지 정체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네.]

[앵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없는 국민들도 정당 활동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당 시스템 속에 활동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학교는 정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만 만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삶의 이정표와 정확히 겹쳐질 수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으로 한 단계 더 상승된다. 이런 점에서 선거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과서 속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그게 바람직한 문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엇갈렸습니다. 의견들이 엇갈렸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를 막아야 되느냐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막는 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보완을 위해서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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