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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기도, 어업도우미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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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들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명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100일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간 200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헤럴드경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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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금액은 일당 10만원 기준으로 8만원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어업도우미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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