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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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20일∼2월 5일) △서류 검토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기업 운영 및 제품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평가 지표(SVI)를 심사 항목에 포함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사업 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인건비ㆍ관리운영비ㆍ자본재 구입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2일 오후 2시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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