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그동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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